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확대

-- 디플 상단 -->

2023년 국민연금 월 소득기준 상한과 하한이 조정되었습니다.

월기준소득은 피보험자별 양로보험료 및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입니다.

색인


    국민연금 기준 월수입 정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월액기준은 최근 3년간 전체 조합원 평균소득 증감률(6.7%)을 반영해 2023년 7월부터 상한액은 553만원, 590만원, 하한은 35만원, 현재 37만원으로 인상 단, 보험료 하한선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율 9%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기준 월 소득 조정 신청 기간 : 2023년 7월 ~ 6월 24일
    • 최근 5년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 (’19)3.8% → (’20)3.5% → (’21)4.1% → (’22)5.6% → (’23)6.7%
    • 국민연금 보험료율 : 1998년부터 9% 유지


    표준월액특례제도

    월별특별기준소득제는 근로자의 소득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경우 현재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3년 연장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소득월액기준 변경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 없음)하여 실제 소득이 현행 기준 월 소득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불가) 신청하여 다음연도 6월까지, 세무자료 등을 통한 사후회계
    • 절차 진행 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직원동의서(서명 또는 날인)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단위는 동일한 신청서로 월수입기준 변경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시행되는 소득월액기준(7월 시행)과 특별월액기준소득제(3월 말 시행)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