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등록상담전에알아두면좋은내용

안녕하세요 윤변리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특허전문 파트너 변리사로 일하고 있는 윤은채 변리사입니다.

16년 경력의 긴 시간 중 약 4년을 테헤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너 변리사를 하면서 특허는 물론 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1 직접 전화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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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변리사 무료상담 안내 신청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윤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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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차 전화상담의 단순한 문의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막해서 대신 계속 출원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상표 디자인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디자인이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로고나 캐릭터 등을 상표지정상품, 디자인지정상품으로 동시에 권리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추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진짜 고객님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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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등록중요한것은상품과물품상표디자인을나누어생각해보면상표권과디자인권으로분류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자상표 이외의 로고, 도형, 캐릭터 등을 고안하여 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상표로 활용하거나 물품을 지정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아 독점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상표의 경우 –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허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상품류 구분 단위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의 지정범위에 따라 아무리 유사한 상표라도 전혀 다른 상표권의 범위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 상표디자인 등록 시에는 지정상품이 아닌 지정상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만 디자인권 행사가 가능하며 전혀 다른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디자인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상표별로디자인별로?상표디자인등록을한번에의뢰해도결국사건은두가지가됩니다.

특허와는 달리 상표/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고 전문가 선임에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적정한 비용을 투입해 권리를 취득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단어는 합쳐서 상표디자인 등록으로 말해도 내가 상표권을 취득할지, 디자인권을 취득할지, 아니면 두 권리 모두 확보할지 미리 상담 전에 고민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적재산 출원 및 등록 후 절차가 모두 끝났을 때의 상황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디자인등록 모두 권리등록 이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 지적재산권이라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업데이트 여부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출처에 관한 표시라는 특성상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등록을 받고 무효심판/취소심판 등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에는 존속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 존속기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상담하십시오.

끝나면서 오늘은 상표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 평소에 잘 접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선택하는 것부터 어느 지정상품/지정상품의 범위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1:1 통화로 가볍게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부담스럽지 않게 최초 접수 전화에 대한 모든 답변을 제가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표권,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권리등록이 필요한 경우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 변리사를 방문하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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