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개최시 의결방법
■ 문제점 요약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거수, 기립투표, 서면투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함을 이해합니다.
주주총회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에 반대하고 기권하는 주주가 의결권 수를 늘려 의결권 수를 결정하는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 의결 당시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나머지 주주들은 찬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게 합법인가요?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발언·거수·기립·의석이동·투표 등의 의결방법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무기명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의 선택은 의장이 회의의 경과나 분위기 등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의 의사는 찬성과 반대뿐만 아니라 미정(기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학에 따르면 야당에 손을 들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하는 결의는 주주의 의사표시를 왜곡하는 부당한 결의로 판단된다(대법원 2001.12.28, 2001.49111 판결). .
따라서 실제로는 의결권 행사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주주가 손을 들거나 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수를 세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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