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A씨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집안이나 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 녹음에 성공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창원법무법인 더헬프 이수경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통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엿듣거나 무단으로 녹음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즉, 감청이나 도청은 물론 몰래카메라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행위도 불법이죠.
물론 법적 절차인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불법이라면 과연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증거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그 방법과 상관없이 인정받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앞서 창원법무법인 사례처럼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밀하게 대화나 통화 내용을 엿듣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창원형사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무엇인지 창원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타인과의 통신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형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녹음했을 뿐인데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게다가 벌금형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도청과 도청 행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안에 따라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창원민사변호사와 상의해보고 피해 입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그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원민사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직접 인정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녹음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도 증거수집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숙박시설이나 여행지 등을 방문한 영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차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도 함께 녹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량 내비게이션 목적지 이력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촬영해 두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도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창원민사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했던 숙박시설이나 카페, 식당을 알고 있으면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을 통해 통신 사실과 금융 거래 조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주고받은 번호나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원변호사사무실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증거 수집을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심부름센터나 주변 지인들을 동원하는 경우인데요.하지만 이것도 자칫 증거수집을 하려다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몰래카메라나 도감청 장비가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위치추적 장치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 사무실 수임 사례나 과거 법원 판례상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지목했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배우자의 상간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종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진술서 등을 확보해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간자를 직접 대면하게 되면 평정심을 잃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상실한 채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폭력이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결국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거꾸로 고소당하고 형사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통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 절차는 반드시 법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창원법무법인 더헬프 이수경 변호사와 처음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문과 조력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