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펀드는 “중소기업취업청년보증주택임대차입금”을 저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수령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2. (가족) 만 34세 미만의 세대주 및 장래 세대주(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미성년자 포함)는 대출 신청일부터 기산합니다.
유예, 단 39세까지)
※ 가장이란?
– 배우자, 직계장로(배우자의 직계친족) 또는 호적상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에 의하여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3. (노숙자)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이 노숙자
4. (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 가구 또는 단독 소득 가구 3,500만원)
5.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총액이 통계청이 고시하는 최근 1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현황 및 채무액 미만일 것
6. (신용등급)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공동등록의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및 말소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파산, 관계인 정보
2) 금융혼란정보, 공시정보, 특수공시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 안내
또한 부부 대부업체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에서 제외
대출은 다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예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경험이 없는 자
2. 대출 신청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대상이 본인이거나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이사를 갈 경우 대출가능
3. (중소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다만, 대기업, 사행성, 공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출신청자가 공기업인 경우에는 대출담당공무원이 포함되지)
② 청년창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펀드”,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우대계획”, 신용보증기금 “유망창업성장지원계획” 및 “혁신창업성장지원계획”을 수혜받은 자
신청할 때
임차료계약서상의 잔금납부일과 주민등록증의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갱신일(월세를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임대 전용면적
– 면적 85㎡ 미만의 특별임대주택(면적 85㎡ 미만의 주거 및 업무용 건물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1. 가구당 대출한도 – 1억원
2. 대출요구자본비율 ① 신규계약 ② 재계약
– 증액금액 내 증액보증금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예탁금 80%)
– 보증금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예금보증 80%)
3. 모기지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글로벌 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의함.
대출 금리
– 연 1.2%
※ 1차 연장의 경우, 1차 대출조건 부적합 확인 또는 2차 연장 시부터 보조금을 받은 대출의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계열회사의 휴업(폐업)으로 인한 자진퇴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1.2% 금리를 1회 연장)
이용기간
2년(최대 10년, 4회 갱신)
– 주택도농보증회사 보증금보증 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
– 최대 10년 사용, 연장 시 미성년자 1인당 2년 추가(최대 20년 사용 가능)
반환
– 일회성 상환
담보를 얻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글로벌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세계적담보대출보증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것
– 인지세: 고객/은행당 50%
– 보증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 금지 결제 수단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만,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대출 처리 지점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해당 대출업무를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 도지점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인접시(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다)와 같은 지역에 있고, 출장소가 다른 도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시도 같다.
시 또는 현에서 다른 지방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
– 존재하지 않는다
대출계약 해지
다음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서 제출일자
2) 대출계약일자
3) 대출실행일
4) 심사 후 부적격 심사 결과 통보일
– 채무자가 철회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대출계약은 해지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알아채다
– 대출 신청 후 주택 구입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평생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민은 본 대출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예금자금대출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예금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 본 대출 상품은 중기 임대료 납부 대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보로 보증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 수탁은행) 및 대출기간 내 대상 변경 불가(한야은행)
– 주택 및 도농자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법계약해지권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