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은퇴하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나 갑작스러운 월 소득 소멸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구직자 혜택에 대한 자격 요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연령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퇴직자를 위한 실업 급여 청구는 급여를 받기 위해 은퇴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퇴직자를 위한 실업 수당의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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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신고를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렇다면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입니까?
1958년생 퇴직자가 월급 550만원을 받는다면 일평균 급여는 59,782원이다.
이 경우 최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보조금 지급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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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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