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든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거주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기회균등사상에 기반한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의무 교육 기간 내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연령별로 구분되는 책임범위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자녀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단, 연령에 따라 책임소지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녀의 연령이 만 몇 세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사처벌 책임능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로 판단되므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중할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제가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인 만큼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의 자녀는 범죄소년인지 촉법소년인지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녀가 촉법소년인 상황이라면 소년사건을 진행하게 되므로 사안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아직 모르는 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에 관여했다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초등학생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등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벌 수위 가볍지 않아자녀가 교우에게 신체적, 정신적 가해를 한 경우에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수위를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아직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초등학교폭력위원회에서 퇴학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중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징계는 ‘전학’입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성인 입장에서 초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수준을 바라봤을 때 ‘전학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여러모로 민감하고 예민하므로 최대한 전학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학간 학교에서 자녀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더 엇갈리는 경우도 많고 사안에 따라 자녀가 심적으로 큰 외로움을 호소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살아가는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이 시점, 전학은 자녀들의 마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남겨지는 영역이므로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의 사건이 무겁다면?자녀 문제가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면 이 문제는 소년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미지 확인해보셨나요? 위 이미지를 확인할 경우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수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중징계가 내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원에 가면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실은 전과에 남지 않지만 이 문제는 아이의 남은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혹은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자녀 사건으로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혹은 소년보호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직 아기처럼 보이는 우리 아이지만 초등학생이라면 본인의 행동을 책임져야 할 나이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또는 소년보호 사건에 연루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소년법 사건을 다수 진행한 이력이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유한 변호인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변호인은 위와 같은 단어를 제외하고 ‘소년법전문변호사’라는 호칭만 사용하므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소년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사건에 맞춰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안이 다소 어렵더라도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안을 인지하셨다면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